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보증금 한도
최근 주택 시장에서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신혼가구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보증금 한도, 그리고 이자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결혼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만 가능합니다.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서울시 주민이거나 대출 후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대출을 이용하려는 주택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전세 보증금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이전에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청했던 경우, 이 대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한도 및 대출 조건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 보증금의 90%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로, 현재 기준금리는 신 잔액 기준 COFIX 6개월입니다.
- 가산금리는 1.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연 4.5%이며, 다자녀가구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5%의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구의 상황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사전 상담: LH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LH 대출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자격이 확인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 승인이 완료되면 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등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대출의 장점 및 유의사항
이 대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신혼부부가 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후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동 사항을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대출이 실행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조건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이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조합으로, 현재 가산금리는 1.45%이고 이자 지원은 연 최대 4.5%입니다.
대출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